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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선고 중계 허가
머니투데이
법원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뒤 제3로 하여금 그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는 22일 진행되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재판 중계방송 신청을 21일 허가했다.
실시간 생중계의 방식은 아니다.
녹화본을 통한 중계가 허가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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