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32건6개 미디어
경제
중도 성향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15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조회 0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민영주택도 신생아 특공…15일부터 시행

AI 통합 요약

2022년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국민 비판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배정된 성과급 예산 83억원을 거의 전액(1000원 제외)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바구니와 쇼핑백에 담은 부실 관리로 선거 부정론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성과급을 대폭 지급했다.

중도 성향: 선관위가 국민에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거의 전액 지급한 모순을 지적하며 책임감 부족 비판

보수 성향: 선관위가 여론의 비판에 응하지 않고 성과급을 거의 전액 집행한 책임회피 의도를 강하게 지적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에서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과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지만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출산 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려웠다....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