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104건19개 미디어
진보 성향 31%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31%
대전일보
진보 성향 31%중도 성향 38%보수 성향 31%
뉴시스 속보
프레시안
경향신문
매일경제
JTBC 뉴스
머니투데이
매일신문(대구경북)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시사저널
SBS 뉴스 (정치)
세계일보
대전일보
정치
중도 성향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즉각 "항소할 것"…2심·3심 언제쯤?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에 성공한 오 시장의 거취는 이르면 내년 1월께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잃는다.

오 시장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으로, 김건희 특검법 제10조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과 동일한 이른바 '6·3·3 규정'인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오 시장 사건 항소심은 오는 10월 22일, 상고심은 내년 1월 22일까지 각각 선고해야 한다.

항소심이 이보다 이른 시점에 결론을 내리고 상고심도 신속하게 심리를 마칠 경우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인 만큼 법원이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는 반면, 사건의 쟁점과 기록 분량 등을 고려하면 법정 기한 내 선고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만약 내년 2월 말까지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4월7일에, 3월 이후면 10월6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1심 재판부가 이유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조사와 오 시장 측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은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격화될 수 있다.

재판부는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오 시장 측 의뢰로 실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일부 비용 지급 역시 다른 목적이나 이유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급심에서 특검팀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의 연결고리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하거나 비용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둘러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향후 오 시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반면 명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김 여사 사건에서는 의뢰나 비용 부담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김 여사 사건에서 어떤 법리를 제시할지도 오 시장 사건의 향후 심리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거론된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26%중도 성향 59%보수 성향 15%
9건20건5건
진보 성향9

+5

중도 성향20

+16

보수 성향5

+1

이 이슈 전체 보도 34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李대통령, 젠슨황·올트먼 만난다…美·남미 4개국 순방

노컷뉴스

장윤기 사건 '분리수사' 국수본부장 지시 정황 메신저 확보

노컷뉴스

IBK기업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판매 중단…고정금리는 유지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경북 청도서 통학버스·SUV 충돌…학생 12명 경상

뉴시스 속보

부산국제불교박람회, 사성제 스탬프 투어로 참여형 체험 확대

뉴시스 속보

[속보]WHO "콩고 에볼라 사망자, 1000명 넘어서"

뉴시스 속보

이 사건 개요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104건 · 1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오세훈 시장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13차례 수취, 비용 3,300만원을 제3자 대납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6년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공판 예정
  • 재판부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신청 수락하여 녹화 중계 허가, 선고 후 영상 공개 방식

전개 타임라인

  •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 확정시 직 상실

관련 개체

Oh Se-hoonOh Se-hunHan Dong-hoonDemocratic Party of Korea
사건 전체 보기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프레시안

민주노총, 오세훈 '공직 상실형'에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 신속히 단죄해야"

🇰🇷경향신문

[사설]법원 오세훈에 자격 상실형 선고, ‘구태 정치’에 경종 울린 것

🇰🇷JTBC 뉴스

오세훈 '전면 부인' 무색…'5개 혐의' 유죄 판결에 야권 위기

🇰🇷경향신문

오세훈 “시정운영 흔들림 없어야···상급심서 오류 바로잡힐 것”

🇰🇷뉴시스 속보
보는 중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즉각 "항소할 것"…2심·3심 언제쯤?

🇰🇷뉴시스 속보

국힘, 오세훈 1심 유죄에 반발…"판사 예단으로 내린 판결에 의문"(종합)

🇰🇷머니투데이

오세훈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즉각 항소"

🇰🇷뉴시스 속보

오세훈, 1심 시장직 상실형…재판부 유죄 판단 핵심근거는?(종합2보)

🇰🇷매일경제

법원 "오세훈 시장 요청으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이뤄져"

🇰🇷매일경제

명태균에 발목잡힌 오세훈 … 시장직·대권가도 '초대형 암초'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유죄로 정치인생 최대위기

🇰🇷동아일보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대법 확정시 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