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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즉각 항소"

머니투데이
오세훈 측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유죄 선고…즉각 항소"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5년 전 선거 때 정치중개인에게서 받은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몰래 대신 낸 것이 법 위반이라고 고발된 사건입니다. 22일 법원에서 첫 판결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권력자 책임 — 현직 시장의 정치 자금법 위반을 엄격히 책임지게 하고, 시장직 박탈 등 정치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중도 성향:투명한 재판 — 중계 허가로 사법부의 개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감시 권리를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며 "과장이 심한 명 씨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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