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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3차 공판…범행 정황·왜곡된 성인식 법정서 드러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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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고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와 여성 지인들과의 대화 녹음 등 추가 증거를 제시하며 범행의 성적 목적성과 평소 성 관련 인식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법정에서는 장윤기가 범행 직후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남고생을 공격한 정황이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됐고, 고(故) 이채원(16)양의 부모는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증거목록 581번부터 765번까지 총 185건의 추가 증거를 신청했다. 추가 증거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고교 시절 SNS 대화, 차량 블랙박스 자료, 차량 감식 영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장윤기 측은 이날도 추가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동의했지만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와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은 다퉜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피해자인 고등학교 2학년 고모(17)군과 이양의 부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추가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갔다.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는 피해자 보호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고교 시절 SNS 대화·여성 지인 녹음…"왜곡된 성인식 정황"

검찰은 장윤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SNS 대화,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을 제시하며 범행의 성적 목적성과 평소 성 관련 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법정에서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 지인과 나눈 SNS 대화 중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 추가 증거로 제시됐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여성 지인들과의 일상 대화 녹음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 별도로 보관한 정황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아동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담긴 자료도 증거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족 법률대리인단은 공판 직후 브리핑에서 "평범한 일상 대화를 블랙박스에 그대로 두지 않고 휴대전화로 반복해 옮겨 저장한 행위 역시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센터 관련 자료는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장윤기 측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는 학생이었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성적인 대화를 먼저 주도하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거나 유도하면 호응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화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니며 일부 추가 증거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라고 변론했다.

◆"119 신고해 달라" 요청 뒤 흉기 휘둘러…범행 직후 정황 첫 공개

이날 비공개 증인신문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고군의 구체적인 증언도 공개됐다.

유족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양을 공격한 직후 현장에 달려온 고군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한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군이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는 순간 장윤기는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몸싸움 과정에서도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고군은 증언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고군의 증언을 통해 장윤기가 범행 직후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은 채 침착하게 행동했고, 신고를 도와주려던 피해자를 공격한 당시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 가족 삶 완전히 파탄"…유족, 법정서 사형 호소

고군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이양의 부모는 사건 이후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양의 부모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고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파탄 났다"며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나온다면 남겨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켜달라"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법률대리인은 "유가족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중대해 이를 법정에서 증거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며 "성적 목적 살인 여부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부모가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거 부인은 형량 낮추려는 전략"

유족 법률대리인단은 장윤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를 다투는 것은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공판 직후 "성적인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장윤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기로에 놓여 있다"며 "증거와 성적인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은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기준상 계획성과 잔혹성, 반성 없는 태도 등이 모두 인정되는 사건"이라며 "적용할 수 있는 감경 요소가 없는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윤기 측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에 부동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서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변론 전략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향후 피고인신문과 다른 증거를 통해 같은 내용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3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lh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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