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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 좀 해달라"…장윤기, 범행 직후에도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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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영주 기자 = 장윤기(23)가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공격한 직후 현장으로 달려온 남고생에게 태연하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흉기를 휘두른 당시 정황이 법정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강간살인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는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하고 흉기에 다친 살인미수 피해자인 고모(17)군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군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범행 현장으로 달려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생존 피해자이자 범행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핵심 증인이다.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단이 공판 직후 공개한 고군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장윤기는 피해자 이채원양을 공격한 직후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다가온 고군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무슨 일이 있느냐"며 이유를 묻는 고군에게 장윤기는 "119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답한 뒤 '대신 신고를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고군이 119신고를 위해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는 순간 장윤기는 돌연 흉기를 휘둘렀고, 특히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고군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고군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직후에도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행동했고, 신고를 도와주려던 고군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당시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군에 이어 이채원양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유족은 법정에서 사건 이후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에게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26)씨를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leeyj257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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