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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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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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