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 주변 '신종 자릿세' 실태 전수조사

ONP 요약
정부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말·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한다.
진보 성향:환경 보호 — 불법 평상·파라솔이 환경 파괴와 공공 안전을 위협해 정비 필요
보수 성향:법과 질서 — 불법 영업을 단속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
경기도가 계곡 주변 주차장에서 과도한 주차요금을 받는 이른바 '신종 자릿세' 논란과 관련해 도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30일 계곡 주변 주차장의 부당한 주차료 부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계곡 주변에서 불법 평상 영업이 줄어든 대신 과도한 주차요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치다.
도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계곡 주변 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주차요금 표준안을 마련해 시·군과 함께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내용보기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