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미쳤어"…'갑질 피해 의혹' 숨진 20대 소방관 진정 접수
AI 통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승인된 불법 군사 작전이었다고 1심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오물 위협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군부 지휘관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강행된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인물들의 구속심사 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진영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도 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나, 제목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의 대비를 강조함으로써 도발 대응 구도를 암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주 소방공무원에 대한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15일 고(故) A소방교가 생전 호소한 갑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 진정을 제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광주 광산경찰서에 낸 진정서를 통해 "현재 A소방교 사망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무조정실의 감사는 행정 내부적 조사권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강제력 없는 방어적 조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수사로 고인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 규명이) 고인의 억울한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무너진 공직 사회 기강을 바로잡고, 조직 공정성을 회복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재건하는 핵심 전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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