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35건6개 미디어
정치
보수 성향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필요”

동아일보
조회 0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 면해…“방어권 보장 필요”

AI 통합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평양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승인된 불법 군사 작전이었다고 1심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의 오물 위협과 무관하게 지속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당시 군부 지휘관의 구속 여부를 15일 법원에서 심사 중이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들은 드론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부터 계획되었으며,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 유무와 상관없이 강행된 점에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헌법 위반 행위로 규정했다.

중도 성향: 중도 매체들은 법원의 판결과 관련 인물들의 구속심사 절차를 객관적으로 보도하되, 진영적 입장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들도 법원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객관적으로 보도했으나, 제목에서 북한의 오물풍선과의 대비를 강조함으로써 도발 대응 구도를 암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김 전 의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김 전 의장이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들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