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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내란 가담 혐의' 합참 관계자들 구속영장 발부…김명수 전 의장은 기각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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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6년 6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평양 드론 작전을 승인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장을 포함한 합참 관계자들은 동일한 혐의로 연이어 구속심사를 받았다.
(상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은 구속을 면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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