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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문에 인분·래커칠…‘사적 보복’ 행동대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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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문에 인분·래커칠…‘사적 보복’ 행동대원 2심도 실형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고 인분과 래커칠 등 ‘사적 보복’ 범행을 벌인 조직의 행동대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9일 오전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지난 4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이 유지됐다.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현관문에서 나올 때 들어가는 게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지 몰랐다’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거 현관을 통과할 때 충분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피고인 인식에 의해 방어되는 부분이 아니고 죄의 성립과 관련한 법률 오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씨는 1월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과 그 주변 벽면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로 욕설 낙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변에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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