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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캄보디아 '노쇼 사기' 범죄 줄줄이 실형
오마이뉴스

법원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관공서 직원 등을 사칭한 이른바 '노쇼 사기' 범죄 조직원들에게 줄줄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에서 팀장으로 활동한 ㄱ씨 등 10명에게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각각 관리자 여부, 가담 범위,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한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에서 최대 8년이다. 일부는 2025년 12월 8일부터 다음 날인 9일까지 활동한 혐의로도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로 출국, 범행에 가담해 비난의 정도가 크며 피해 복구가 된 것도 아니"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국외를 거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수사 과정에서 실체 파악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범죄 수익의 흐름 역시 추적이 쉽지 않아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라고 처벌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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