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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아파트 분양 기회” 지인 속여 수백억 챙긴 주부에 35년 구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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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나나는 범인의 일관된 거짓 진술과 '억울하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7회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인의 반성 부족을 비판하고 '용서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10년의 구형을 했으며, 재판부는 특수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고려해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 원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개인이 벌인 사기치고는 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많다”며 “피해자들이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되거나 합의된 바도 없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박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일부라도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 번만 갱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요구했다.박 씨 본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짧게 말했다.박 씨 측은 다른 사건의 병합, 피해 배상 등을 위해 기일을 속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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