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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되자…"XX하네" 욕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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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SNS(소셜미디어)로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에서 13세 미만 아동인 B양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 특정 장소로 유인한 뒤 경기 의정부시 자신의 주거지와 숙박업소 등에서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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