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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있는 집 침입, 성폭행하려 한 50대 징역 8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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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5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성석)는 12일 특수강도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평소 알고 지낸 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과 발을 묶어 제압했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이어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서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불쾌감을 겪었고, 최근까지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 그 죄책이 매우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1시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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