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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데이터처 심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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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일자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24일 신규 제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 건설과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산업이다. 그러나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AI CCTV,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업 등으로 구분돼 있어 스마트도시산업 전체 규모와 분야별 성장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포함해 추진해 왔다.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협의를 거쳐 특수분류안을 마련했으며, 국가데이터처 경제분류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의 계층 구조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4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내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산되는 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확보된 객관적인 지표를 연구개발(R&D)과 예산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핵심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특히 국토부와 국가데이터처 간 협업으로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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