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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부동산 종합대책…'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수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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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다음주 공급·금융·세제 등을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를 시사하면서도 직장·교육·치료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용'으로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규제의 윤곽이 한층 명확해진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필요하기는 했는데,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생애최초 대출자와 서민 주거는 핀셋형으로 지원하되, 일반적인 전세대출은 낮춰야 하는 것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인데 그 사람이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 데 굳이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며 유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의 필요성을 던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과도한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적함에 따라, 향후 전세대출 제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력한 규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역시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세부 대응책을 마련해 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일반 다주택자와 달리 전세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전세대출이 쉽게 취급될 수 있는 공적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현재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출규제 목적이 매물 출회와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인 만큼 규제 지역·대상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최근 더 확고해졌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방침을 명시했으며, 금융위원회 역시 하반기 업무보고에 관련 규제안을 올려둔 상태다.

그간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혼선이 적지 않았다. 부모 봉양, 직장 이전, 질병 치료,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경우까지 투기 세력으로 묶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정당한 사정이 있는 비거주 1주택은 실거주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규제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잠깐 다른 사정 때문에 비거주하지만 거주용이라고 한다면 실거주와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앞으로 용어도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바꾸자"고 제안했다.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규제 외에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이주비 대출 지원, 청년·무주택자·신혼부부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 등이 함께 언급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세부 수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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