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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2000억 조달 문제'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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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점포 축소 계획도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인수자를 찾지 못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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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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