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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수정된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 없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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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점포 축소 계획도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인수자를 찾지 못해 청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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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결의 기한 3일을 앞두고 수정된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새로운 계획안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결정이 즉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2주 내에 즉시항고를 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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