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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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서 잠든 아내 친구 성추행, 증거는 진술뿐…30대 남성 '실형'
머니투데이
아내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다만 피해 복구와 사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씨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새벽 부산 남구 자택에서 술 취해 잠든 아내의 친구 B씨(30대)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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