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이혼 후 이성 문제…흉기 들고 전처 찾아간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ONP 요약
형과 동생이 싸우다가 동생이 주방의 칼로 형을 여러 번 찔렀어요. 형이 경찰에 '혼자 다쳤다'고 거짓말했지만 법원은 동생이 유죄라고 판결했고, 형이 동생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고려되어 감옥형을 유예로 바꾸기로 했어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부장판사 김동원)은 최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쯤 충북 제천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전처 B씨(50대) 집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B씨의 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하게 되자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당시 B씨 가족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A씨의 출입을 막았고, A씨는 실랑이를 벌인 끝에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경찰에 "B씨를 죽이겠다"고 직접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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