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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위화감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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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위화감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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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임명된 한성숙 총리는 20년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직전에 처분해 약 3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집에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받는다.

한 총리가 최대치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세 약 4억6000만 원을 낸 것이 된다.한 총리가 그 집을 산 1년 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후보자는 양도세를 내고도 집을 구입한 22억5000만 원보다 많은 25억 원 이상을 벌었다.

그것도 다주택자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파느라 시세보다 4억∼5억 원을 싸게 팔아서 그렇다.

문재인 집권기를 거치면서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다.

세후 25억 원 대 0원, K-양극화의 극적인 단면이다.한 총리는 다주택자이고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는 지역에 집을 뒀다.

다주택은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2주택이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 30%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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