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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올다르크', 오늘 구속기로…시위 참가자 5명 심사

뉴시스 속보

ONP 요약

올림픽공원 개표소 앞에서 한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사람들의 출입을 2시간 동안 막았고,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감옥에 보낼지 말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여성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5명 모두 이 심문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은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를 비롯해 시위 참가자 총 5명이 구속 기로에 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그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두른 채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2시간가량 막아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한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이익이나 인물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으로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길 바랐다"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한다.

B씨는 지난달 8일 발생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무단 수색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5명 중 1명이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개표소 인근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도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총 99건, 28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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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참가자 구속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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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6월 16일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30대 여성이 성조기를 두르고 약 2시간 출입을 차단, 대한체육회 업무 중단
  • 국민의힘 의원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은 후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 조사
  • 시위 참가자 5명이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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