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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 폐지’ 논란에…복지부 “현행 유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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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입원실 남녀 구별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5월 27일~7월 6일)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정안에 따르면 입원실은 기존과 같이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환자실과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용하는 2인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남녀가 같은 병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한다.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의료기관 운영기준 가운데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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