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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소년범 징역 6년…선고받자 법정서 “악” 비명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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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여자 초등생을 불러내 성범죄를 저지른 재판에 넘겨진 소년범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월5~6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초등생 B양을 협박해 불러낸 뒤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군은 B양이 그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건으로 수감 중 구치소에서도 여러 차례 내부 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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