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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공무원 상대 손배소, 제주 오등봉 개발업자 ‘패소’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개발업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제주시장 등 개인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16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김상훈 부장)는 원고 오등봉아트파크(주)가 피고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건을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이다.이날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소송은 사업자 측이 행정기관인 제주시가 아니라 시장과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등봉아트파크 측은 공동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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