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부모 보는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모욕죄' 아냐, 왜?
머니투데이
이웃 없이 가해자 부모, 피해자 부친만 들어 '공연성' 성립 안 돼 땅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 자녀에게 욕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1일 충남 서산시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와 다퉜다.
그러던 중 함께 있던 B씨 아들인 C군(15)에게 "야 넌 뭐하는 XX야, XX 니가 저XX 자식이냐?", "너도 저XX처럼 맞을래"며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한 번의 탭으로 반응을 남겨요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