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가담 의혹’ 강호필 前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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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계엄 명령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군 장군이 감옥에 갈 뻔했지만, 법원은 의심이 확실하지 않다며 풀어줬다. 한편 대통령 집을 옮길 때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의심받는 감사원 공무원은 그 날 조사를 받았다.
진보 성향: 적극적 의혹 규명 — 1차 특검의 미진했던 부분을 2차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하며 관저 감사 부실 등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중.
보수 성향: 공명심 위한 무리수 — 1차 특검에서 입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2차 특검에서 입건하려는 시도는 실적 올리려는 공명심 때문이며, 법원의 합리적 기각이 이를 반영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지구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아 관련 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종합특검팀은 지난 7일 강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1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 및 사령부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확보한 여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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