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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30대 남성 1심 징역 27년…“피해자 극심한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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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살인’ 30대 남성 1심 징역 27년…“피해자 극심한 고통”

올해 초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성씨 측이 주장한 피해자 사망 시점과 살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헤드락으로 사망하게 한 시점이 1월 13일 오후가 아닌, 다음 날(14일) 오후 3시34분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선과 피고인 및 주변인의 카카오톡·통화 내용, 피고인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CCTV상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6년 1월 13일 오후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데 이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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