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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질주해 숨지게 한 '만취운전 30대' 징역 13년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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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을 시도, 끝내 차에 매달려 있던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새벽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기사 B씨를 운전석 밖에 매달고 음주운전을 시도, 여러 차례 사고를 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방지턱을 넘을 때 불편했다는 이유로 운전석에 앉은 B씨를 폭행했다.
이후 그는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운전대를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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