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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운전하다 숨지게 한 만취 승객…징역 13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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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이날 살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남성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대리기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남성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뒤 운전대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성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연석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대리기사는 남성에 의해 운전석 밖으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몸이 걸렸고, 그 상태에서 약 1.5㎞를 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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