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사설]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한 법원

동아일보
조회 0

AI 통합 요약

지난해 광주 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이 회식에서의 음주 강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약혼자가 카톡 기록을 공개하며 소방본부의 가혹행위와 책임 회피, 유족의 감찰 요청 묵살 의혹을 주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해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회식·음주 강요라는 조직 내 악습의 근절과 조직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사건의 경과, 약혼자의 증거 제시, 정부 조사 착수 등 사실관계를 중립적으로 보도한다.

보수 성향: 구태 관행에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문책과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한 달 뒤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그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을 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보낸 이례적인 인사였다.

당시 법무부는 정 전 검사장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한 조치라고 했다.

정 전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 권한대행에게 “검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 “비루하고 치졸하다.

같은 검사라는 게 부끄럽다”는 등의 표현을 쓴 건 사실이다.

재판부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상급자를 모욕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됐다는 취지의 단정적 표현이 사용돼 부적절한 부분이 ...

전문 보기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

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