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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심사 지연은 직권남용"…헌재소장·재판관 피고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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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회 청문회에서 검사의 부정행위를 증언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권한남용도 공소기각되어 검찰 수사의 적절성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 성향: 배심원 3명의 무죄 의견과 정치자금법 무죄·권한남용 공소기각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의미하며, 조작기소 의혹의 실질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판정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추진의 근거가 약화되었고, 이화영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민주당 검찰 비판이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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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 논란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김 소장과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서울중앙지법이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를 약 4년간 진행하지 않아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상황을 지적하고, 헌재에 심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음에도 (헌재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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