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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인정 안 한 진술, 2심선 조사 없이 인정…대법 “추가 심리했어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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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유튜버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탈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73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판결액은 불법적으로 취해진 금액, 피해자의 수입 손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모두 종합하여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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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진술을 항소심 단계에서 추가 조사 없이 뒤집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대학 동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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