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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수사’ 형사과장 측 “살인·성폭행 사건 분리는 국수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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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러 범죄를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 때문에 경찰을 믿기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늘어나자, 정부는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려던 '자치경찰제' 정책을 일단 멈추고 다시 생각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경찰 조직의 자기보호 — 경찰이 위법한 지휘로 자신들의 과오를 감싸려 한 부패 행위를 검찰이 적발했다고 평가한다.

중도 성향:경찰 신뢰 위기 —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로 인해 자치경찰제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해졌다고 관찰한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23)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측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행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려 했으나 경찰 국가수사본부 측이 이를 불허했다는 주장이다.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 측 변호인은 21일 광주지방법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주장했다.A 경정의 변호인은 “지금 문제가 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는 국수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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