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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강제노동 관세’에 “모든 일방적 관세 반대”

동아일보
中, 美 ‘강제노동 관세’에 “모든 일방적 관세 반대”

ONP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련 제품에 대해 10% 또는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인 15% 상한선을 준수하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모든 매체는 관세 부과의 배경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성향 매체들은 청와대의 협의 의지를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성향 매체들은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영향과 함께, 기존 합의 준수 의지를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보수 성향:보수 성향 매체들은 주로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과 미국의 결정에 초점을 맞추며, 협의 과정에 대한 언급은 제한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문제를 구실로 추가관세 부과에 나선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모든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관세 조치가 이날 발효된 데 대해 “중·미 경제·무역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린 대변인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며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를 도입하거나 강제하는 데 실패한 60개 경제주체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24일부터 각 교역대상국별로 10∼12.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에는 기본관세에 12.5%의 추가관세가 부과된다.이는 사실상 이날 만료되는 임시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0시1분, 한국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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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한국에 대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

120건 · 20개 미디어

전개 타임라인

  • 미,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다른 관세 더해 최종 관세율 15% 유지 여부가 관건
  • 일본, 한국·중국산 철강재 ‘덤핑’ 잠정 결론···관세 부과 검토
  • [속보]한국, ‘미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원화 절하 압력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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