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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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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작곡가 유재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16일 오후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유 씨는 사실관계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 주요 목격자 정 모 씨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된 내용은 공소사실의 직접적 부분도 아닐뿐더러 사건 후 1년여가 지나면서 (피해자) 기억이 다소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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