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면접 결과 수정한 선관위…法 “절차적 하자여도 임용 취소 안 돼”
동아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정표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지난 16일 A씨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후 7급으로 승진했다.이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A씨는 국가공무원법, 선관위규칙, 공무원임용령 등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됐다.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던 A씨의 아버지와 관계 직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임의 배제 ▲‘전출동의’ 없이 의원면직 통한 임용 등이었다.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16건 · 10개 매체진보 성향 10%중도 성향 50%보수 성향 40%
1개 매체5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