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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막말 한동훈 못 따라가" 장예찬 무혐의 처분…"허위 단정 못해"
머니투데이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장 전 부원장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지난 3월 SNS(소셜미디어)에 한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원게시판에 노인 비하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게시글에는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시된 인물이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노인 비하성 표현을 한 내용 등이 담겼다.
장 전 부원장은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무례한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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