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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재사항 누락된 계약서 이메일로 '툭'…공정위, 다보메그네틱 제재
머니투데이
이메일(전자우편)로 제품을 발주하며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늑장지급한 대보마그네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보마그네틱은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다.
탈철기란 자기장을 이용해 원재료에 포함된 금속 이물질을 미세한 단위까지 제거하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 프레임, 스크린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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