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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살인, 용납 안 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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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살인은 중대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 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통념상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 (스트레스로 인한 주장이)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은 김 씨에 대해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에서 구형한)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에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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