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 위헌"
ONP 요약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한 것이 헌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투표 절차가 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보 성향:야당의 국정조사 저항 격퇴 — 진보진영은 헌재가 여당의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보호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의회 표결 절차의 정당성 확인 — 중도진영은 헌재가 국회 표결이 민주적 절차라고 인정한 것으로 해석.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국교수노조 등이 제기한 교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수노조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교원노조법은 2020년 6월 개정 때 대학교수를 교원에 포함했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대학교수도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전국대학교수노조는 평등권과 정치적 표현 및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대학교수노조는 대학교수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결성된 노조로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단체보다 훨씬 더 강한 단체로서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학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수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며 "대학교수노조는 그 목적과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대학교원단체와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된다고 해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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