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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지위 이용해 물가 불안 조장…국세청, 3195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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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시장 독·과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이 회사는 계열사에게 외주가공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하고 원가 구조를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입점·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접대성 판매장려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처리하기도 했다. A사가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에 단독 참여해 신주를 고가에 취득하는 방법으로 사주의 자녀에 수억 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도 포착됐다.

12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렇게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소득 신고 의무는 회피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독과점 ▲담합 ▲할당관세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등 유형에 대한 4차례의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가 2480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를 취하거나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법은 다양했다.

식품 제조업체 B사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가격을 인상하며 호황을 누렸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F&B 프랜차이즈 C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렸다. 또 홍보비 20여억 원을 대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 원을 탈루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수입 원두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사주 일가에 가공급여 등으로 20억 원가량 유출하는 등 원재료비 상승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주 자녀가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물가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 집행시에는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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