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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2명 2심도 징역형…보석 취소되며 재구속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독서실이 너무 춥다고 불만을 품은 20대 수험생이 흉기를 들고 독서실과 관리실 주변을 돌아다닌 사건이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공공장소에 흉기를 가져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김범준 인턴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인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로 도망 염려가 있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인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내에 침입해 당직실 컴퓨터를 던져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공탁했다고 해서 1심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초 인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으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보석허가결정이 취소되면서 재구속됐다.

이씨 역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내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1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공무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고 진술했기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itize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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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수험생,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

23건 · 11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20대 수험생이 독서실 에어컨 온도 불만으로 흉기 소지해 독서실·관리사무소 배회
  • 21일 오후 12시38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아파트에서 발생,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
  • 폭염경보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특정인 위협이나 흉기 사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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