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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전 입찰담합 10곳에 과징금 8억6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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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수년간 낙찰 예정자와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한 3개 협동조합과 7개 사업자를 적발해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적격조합을 통한 공공조달 입찰에서도 담합은 엄중 제재 대상이며 담합을 알면서 참여한 회원사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26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 입찰 394건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과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한 뒤 합의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에서는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이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384건의 입찰에서 낙찰 순번을 사전에 정했다. 그 결과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전체 384건 가운데 379건(98.7%)이 합의 내용대로 낙찰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는 3개 조합이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0건의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공급단가 경쟁 대신 사전에 배분 비율을 정해 가격 경쟁을 회피했고 실제 10건 모두 합의와 유사한 수준으로 물량이 배분됐다.

공정위는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업체는 담합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대신해 들러리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가해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이관조합 1억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2800만원 순이다. 이어 영진산업 7000만원, 피앤아이와 그린오토테크 각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과 오주산업 각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3개 조합은 계약금액의 2% 수준의 수수료만 받아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과징금이 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자체 운영 중인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담합 정황을 포착해 직권으로 적발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공기관 자체 발주 입찰에서 장기간 유지된 담합을 분석 시스템으로 적발한 사례이자, 적격조합을 통한 간접 담합과 이에 가담한 회원사까지 함께 제재했다는 점에서 재발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이 대폭 상향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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