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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폭탄 '도수치료' 제한된다... 회당 4만원대, 연 15회까지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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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꼽혀온 '도수치료'에 사실상 가격 상한선과 이용 기준이 설정됐다. 앞으로 도수치료는 회당 4만3850원의 관리급여 수가가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의 첫 사례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일부 효과는 인정되지만 선택적·보조적 치료 성격이 강해 과잉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들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건정심이 확정한 수가를 보면,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수가 자체는 4만3850원으로 책정됐다. 동네 의원부터 대형 종합병원까지 모든 의료기관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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