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운영 日기업, 다른 탄광 강제노역 피해 손배 책임 유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논란을 빚은 일본 사도광산 운영 전범기업이 다른 탄광 고초를 겪은 강제동원 피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광주고법 제2민사부 박정훈 재판장은 23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변경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 2명의 위자료를 일부 감액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판단은 유지했다.
피고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1심은 원고 9명 가운데 6명에게 각 1666만여원∼1억원씩 총 4억92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강제동원 사실과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책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2명의 위자료는 일부 감액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강제동원 사실과 미쓰비시의 불법행위 책임은 1심과 같이 모두 인정됐다”며 “다만 상속지분과 채권양도 관계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으로 일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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