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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1만770원 vs 1만640원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매달 받는 급여의 최소 기준인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린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쪽은 월급을 8.7% 올려달라 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쪽은 2%만 올리자고 해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지만,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 — 경제회복의 과실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임박했다. 노사가 1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770원, 1만640원을 내놓으면서 요구액 차이는 130원으로 좁혀졌다.

최임위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12차 수정안까지 내놨다.

이날 노사 양측이 10차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1만600원에서 1만86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대비 2.7~5.25% 오르는 수준이다.

상한선 근거로는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2.5%)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선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후 노사는 회의를 진행한 후 11·12차 수정안을 연달아 내놨다.

12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측은 올해 대비 4.4% 오른 1만7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3.1% 인상된 1만640원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요구액 간극은 130원이 됐다. 이날 최저임금이 의결된다면 올해 심의기간은 105일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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