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노동규제 완화 검토…노동계 "노동권 후퇴"
ONP 요약
정부가 추진 중인 800조원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설립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반도체 R&D 전문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산업계와 노동계 사이에서 예외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도 성향:산업 성장과 노동자 보호 균형 — 주 52시간제 예외 도입이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 중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 분야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 수준의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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